최근 논란이 일었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국내에서 처음 개인이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냄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만 전국에 30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창원지법은 13일 "김형석(36) 변호사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폰 위치 추적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 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 계산해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애플사가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이폰 사용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아이폰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애플사가 순순히 위자료 지급에 나서면서 대구경북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이다.
손창수(28) 씨는 "아이폰 위치정보 기능을 통해 누군가 내가 어디 있는지 훔쳐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상한다. 앞으로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위치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는 유호인(32) 씨도 집단 소송에 참가할 생각이다. 유 씨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기업 면접을 보러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위치정보 논란이 터진 후 혹시라도 회사에서 눈치를 챌까봐 가슴을 조려야 했다"며 "이런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가능성이 열렸으니 집단 소송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애플사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이 구글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회사이며,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4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구글의 위치정보 이용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당시 구글은 사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거친 뒤 이를 수집하고 익명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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