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일반경쟁입찰로 다시 뽑는다

2일 대의원회서 새 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 총회 거쳐 지난달 자격 상실
비대위, 조합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조합 "가처분 결과 보고 입찰 예정"

2016년 화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모습. 김지효 기자
2016년 화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모습. 김지효 기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조합은 2일 대의원회를 열고 4지구 재개발 공사를 맡을 새로운 시공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거쳐 올라온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전체 대의원 86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석(직접 참석 22명, 서면결의 35명)했다. 투표에서는 일반경쟁입찰 53표, 수의계약 2표, 기권 2표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선정됐다.

4지구 재개발 사업은 그간 시공자 선정을 두고 조합원 내부 잡음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15일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사 선정 무효 안건이 의결됐다. 투표 참여 인원 총 534명 중 찬성 279표, 반대 225표, 무효 30표가 나와 무효안이 가결되면서 지난해 5월에 선정된 A사는 시공 자격을 잃게 됐다.

조합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총회를 열고 ▷A사의 조합원 개별 접촉 등 홍보 위반 ▷특화 및 대안설계 금지 위반 ▷토목 등 면허 미보유 등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 무효 안건을 올려 투표에 부쳤으나, 참석자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시공자 선정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정해졌지만 실제 업체 선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조합과 A사의 가계약 체결이 불발된 후 일부 조합원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렸는데,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시 일반경쟁입찰 등은 당분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조합 측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달 중순 결정되는 만큼 법률 자문을 받아 앞으로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청산금 확보, 야간 공사 비용, 컨소시엄 문제 등이 불거져 조합원에게 부담과 손실이 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시공사 선정 무효안을 총회를 거쳐 가결했다"며 "법률 자문 상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낮다고 보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찰경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1월 발생한 큰 불로 점포 600여곳이 전소된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은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천933㎡ 규모에 점포 1천여 개가 입점할 수 있는 새 상점을 구상 중이지만 9년째 시공사와 계약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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