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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