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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 피해 보상 '사회적 합의' 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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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등 시민협상단 요청

5월 광역취수장 앞 임시물막이 붕괴로 5일 간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칠곡지역 주민 1만7천여 명이 1차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적 합의' 방식의 피해보상 협상이 추진돼 피해 주민 및 기업체들이 소송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사회적 합의 방식의 단수 피해보상 협상을 추진하자며 가칭 '단수 피해보상 시민협상단' 구성을 구미시에 요청, 구미시가 적극 검토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등 50명 정도의 범시민 합의기구 성격인 시민협상단이 발족할 예정으로, 이 협상을 통해 수도 요금에서의 보상 금액을 감면 등 사회적 합의 방식의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1만7천650여 명의 단수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며, 이달 말쯤 2차로 7천여 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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