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선별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항목이다. 국립대는 하위 15%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학과 학과 통폐합을 추진한다. 사립대는 컨설팅 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퇴출 절차를 밟는다. 9월부터 실태 조사에 들어가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구조개혁위의 이번 방침에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발표대로 시행한다면 국내 4년제 대학 204곳과 전문대 146곳 등 350곳 대학의 하위 15%는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선별하는데다, 하위 15%에 해당하는 50여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사립대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부실 대학을 정리하고 대학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고, 상대평가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15%라는 기준 때문에 다소 건전한 구조의 대학이 포함되거나, 거꾸로 부실한 대학이 살아남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부실 대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등록금을 올리거나,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재단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번 부실 대학 선별이 이들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 국회도 수년째 미룬 각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부실 대학 정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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