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른 지 1년여 만에 경북지역 상당수 단체장들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 행정공백은 물론 재선거에 따른 주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혈세가 중복 투입되는 재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막대한 재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단체장은 2명이며,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은 4명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55)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로써 오는 10월 26일 칠곡군수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정윤열(69) 울릉군수도 지난달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잃는 바람에 10월 울릉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 최병국(55) 경산시장은 27일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수감돼 행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이현준(56) 예천군수는 25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권영택(48) 영양군수도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된 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다음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임광원(60) 울진군수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축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주민들은 행정공백에 따른 현안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공무원 줄서기, 민심 분열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재선거에 따라 울릉군과 칠곡군이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은 각각 3억5천900여만원, 5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진관(56'칠곡) 씨는 "단체장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 비리로 얼룩져 재판을 받거나 직을 잃어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선거를 하거나 행정공백이 생긴다면 결국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북대 윤순갑(55)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체장들의 비리는 지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행정공백을 불러와 결국 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재선거를 하도록 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처럼 선거비용을 유발한 사람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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