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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사자재 구매 큰소리 치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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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기업 반발하자 멈칫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형 턴키 사업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첫 사업부터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는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120개 제품)을 각 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신천하수처리장 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지역의 2천200억원 규모의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600억원 규모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적용해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본지 7월 21일자 15면 보도)

하지만 공사 계약을 맺은 GS건설과 태영, 포스코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사가 핵심 자재 확보와 기술 문제 등의 이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품목을 요구하면서 구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사에 사용되는 핵심자재가 직접구매로 이뤄지면 턴키 시공과 맞지 않는다며 조정을 요청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품목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업체들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강제규정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며 시를 비난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는 "600억원에 달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지역 중소기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고 환영했는데 시가 결국 대기업 눈치 보기에 빠져 지역 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업체들은 이미 5월 예외사유 품목 검토 작업에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예외품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가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측은 "대구시가 스스로 제도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맺어 놓고 대기업이 요구한다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예외품목 적용 불가 판정 결론까지 난 마당에 대기업 편을 든다면 법적 소송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턴키공사의 취지, 법의 내용, 각 기업의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을 내리겠다"며 "중소기업의 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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