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 의원은 4일 농업용 저수지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저수지 축조'개보수로 인한 수몰 이주민 가운데 이주정착지로 옮겨가지 않은 주민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70지구, 514가구에게도 적용된다.
정 의원은 "댐 건설 이주민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가구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한 저수지 개발사업은 지원이 부족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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