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사 마일리지로 데이터 요금 결제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로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 요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 U+와 협의해 마일리지 제도의 사용처와 유효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요금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음성 통화와 부가서비스만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까지 낼 수 있다.

또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마일리지 요금 결제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 신청하면 1천원 단위로 자동결제를 할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에도 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방통위가 이통사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의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이 지난해 10.1%에 머물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사용 요금 1천원에 5점을, LG U+는 10점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마일리지 이용률은 SK텔레콤 11.2%, KT 9.8%, LG U+ 6.7%에 머물렀다.

방통위는 "마일리지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에게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