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시골마을에서 있었을 법한 우스갯소리이다. 이웃집 아저씨와 바람을 피운 한 여인이 간통죄로 파출소에 붙잡혀 왔다. 그런데 경찰관의 조사와 추궁에도 도무지 비협조적인 태도여서 간통에 관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펼쳐 보였다. 그제야 하는 말이 "그게 언제부터 정부 관리로 바뀌었나?"라는 것이었다.
구약성서의 십계(十誡)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듯, 인류 역사상 간음과 간통의 문제만큼 오래된 화두(話頭)도 없을 듯싶다. 투석형에 처하는 무시무시한 이슬람 율법 아래서도 간음은 숙지지 않았으니….
안방극장인 TV 드라마만 불륜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구촌의 현실 사회 또한 불륜 공화국에 다름 아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지도층 인사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이 남편의 바람기를 참다못해 영화배우와 맞바람을 피웠다는 육성 증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내외간의 이 같은 불륜 행각으로 대통령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 직전이었다는 고백도 있다. 만약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
맞바람으로 인한 파경 사례는 영국 왕실에도 있다. 바람둥이 왕세자 찰스가 옛 연인과 노골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이자 다이애나비도 맞바람으로 대응했다. 이 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집트 출신 연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펴낸 '불륜의 심리학'이란 책은 '행복한 불륜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불륜이란 불행을 잉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륜도 사랑이요, 개인의 인권 문제라며 간통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많다.
중년의 불륜을 다룬 일본 영화 '사랑의 유형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법정에 선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고 울부짖는 것이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불륜이라면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어쩌나?
그렇다면 그들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가 떠안아야 할 아픔은 어떻게 하나. 그러고 보면 불륜이란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이다. 금단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법이다. 최근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시골 아낙의 '정부 관리'에 대한 항변이 예사롭지 않다.
조향래 북부본부장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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