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마트 비산점 창고형 매장 중단하라"

서구청 대수선허가 내줘…중소상인 800여 명 집회

19일 오후 대구 이마트 비산점 앞에서 대구상인연합회 소속 회원 800여 명이 이마트 창고형 도매업 전환 입점 저지 규탄대회 집회를 갖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19일 오후 대구 이마트 비산점 앞에서 대구상인연합회 소속 회원 800여 명이 이마트 창고형 도매업 전환 입점 저지 규탄대회 집회를 갖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이마트 비산점이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 중소상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대구 서구청 앞에서 대구시상인연합회와 대구중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전통시장 상인과 슈퍼마켓 상인 800여 명은 '이마트 창고형 도매업 전환 입점 저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또 1시간 뒤 이마트 비산점 앞으로 자리를 옮겨 "창고형 매장이 생기면 죽어가는 지역 상권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대형마트도 모자라 창고형 매장으로 새롭게 개점하려 하는 이마트는 당장 매장 전환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로 높였다.

서구청은 지난 5월 이마트에 비산점 내부 수리를 허용하는 '대수선허가'를 내줬고 이마트는 지난 6월 상호를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했으며 서구청은 이를 통과시켰다.

중소상인들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인데 서구청이 대기업 편에 서 허가를 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상인연합회 손형식 사무국장은 "이마트가 멀쩡한 건물 내부를 수리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라며 "울산에선 이마트가 학성점의 트레이더스 전환 계획을 철회했다. 우리도 준공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트레이더스점 개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법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올 초부터 전통시장 500m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다는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마트 비산점은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입점해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 서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조례는 올해부터 신규 입점하는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10년 전 허가를 받은 이곳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또 이마트 측에서 이름만 바꾸는 거지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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