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일성 지령받고 18년간 남한서 간첩활동

검찰, 지하당 '왕재산'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한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총책 K(48) 씨 등 핵심 간부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5명은 불구속 했다. 검찰은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 28건과 대북 보고문 82건, 충성 맹세문 25건, 북한을 찬양하는 책자와 영상물 2천200여 점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에 적발된 반국가단체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왕재산을 결성한 뒤 최근까지 남한 내 정치권 동향과 군사자료 등을 수집해 e-메일과 접선을 통해 북한 225국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225국은 남파 간첩을 관리하고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왕재산은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산으로 일제강점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소집했다는 북한의 혁명 성지다.

검찰은 이날 총책인 K씨는 김일성 주석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김 주석과 직접 면담해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북한은 2005년 간첩 활동 공로를 인정해 K씨 등 이들 4명에게 노력훈장을 수여했고, 국가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게다가 K씨 등 2명은 과거 민정당사 투석과 반미구국학생동맹 활동으로 사법처리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구속 기소된 1명은 북의 지령에 따라 정치권 진출을 모색했으며, 실제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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