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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곽 교육감의 불의가 교육 개혁 막아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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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시인했다. 곽 교육감은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 박 교수가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빚을 많이 져 어렵다고 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당선한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교육계 현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기관과 마찰을 빚었다. 곽 교육감의 교육 개혁 뒤에는 참교육, 깨끗한 교육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명분은 완전히 무너졌다. 곽 교육감은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2억 원을 현금으로 전했고, 몇 차례의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 쪽에서는 단일화의 대가가 2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 보복'이라는 곽 교육감의 항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를 후보 매수와 금품 수수로 더럽게 물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허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곽 교육감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고, 교육감직을 유지할 명분도 잃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불의(不義)가 교육 개혁의 좌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구악(舊惡)으로 세습된 체벌 금지나 학생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교육 정책은 마땅히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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