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무관함을 주장해온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올려놓아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형법상 요건을 위반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 현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 측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 의원을 배후 의혹으로 지목해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6월 13일 발의된 이 법안은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함께 발의했는데, 이 의원은 발의의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의 부칙조항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에야 알았다"며 "나는 특정사건(신현국 시장 재판 관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두 달 이상 논란이 일고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 시장 측이 배후 의혹을 제기하자, '터무니없다'는 입장(본지 8월 26일자 4면 보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홈페이지 '미디어 속으로' 란에는 '이한성 의원이 상고 대상 판결에 선고유예 판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월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작성해 5일 오전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이 보도자료는 이 의원 본인과 보좌관 외에는 글을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앞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상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을 줄이고 사법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은 이달 3일 이 의원의 문경 사무실 앞에서 입법권 남용 규탄집회를 열고, "이 의원이 지난 6월 9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신 시장을 겨냥해 표적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경쟁자 제거에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4일과 5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대표발의자로 올려놓은 것은) 실수인 것 같다. 실제 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 의원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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