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6일 근로자 16명의 임금 4천500여만원을 체불한 후 전남 광양 및 경남 김해 등지의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피 중이던 사업주 A(46)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다 지난해 10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밀린 임금을 청산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다.
포항지청 조사결과 A씨 업체에서 일하던 B(53) 씨가 지난해 10월 체불로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는데도, A씨는 모든 책임을 사업실패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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