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상고포기, 징역 8월 실형 확정
방송인 신정환(37)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네팔 등지에 머물며 뎅기열에 걸려 입원중이라는 거짓말을 하다 올해 1월 귀국한 뒤 즉시 체포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신정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지난 6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전했다. 이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져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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