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민들과 아무런 약속도 없이 지연이자 100억원을 몰래 챙긴 의혹(본지 10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해당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북구 주민들에 따르면 소송 담당 변호사와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 안임근 검단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주민 대표들은 9일 오후 대전에서 1차 만남을 가졌다는 것.
이날 만남에서 서울 변협소속 최모 변호사(동구 주민 소송대리인과 다른 인물)가 소속된 A법률사무소 측은 "1차 약정서에 있는 '이자'라는 문구가 배상금에서 나오는 지연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지연이자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 대표들은 소송 준비 당시 A법률사무소에서 부담한 감정평가비와 인지대 수수료 30억여원, 일부 부가세를 제외하고 최소 50억여원의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은 "1차 만남에서 담당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법률사무소 측도 반환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구 주민 1만2천여 명에게 지연이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북구 주민들은 군 소음 피해 2차 소송도 A법률사무소 최 변호사에게 맡겼고, 이르면 다음 달에 2차 소송 결과가 나온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니 반환 금액만 합의된다면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14일 오전 북구 검단동에서 2차 만남을 가진데 이어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환 금액과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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