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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 전유물이 된 소송 지연 이자 과연 바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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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변호사 간 지연 이자 다툼이 대구 북구에서도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구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350여억 원의 지연 이자를 모두 챙긴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북구에서는 주민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소송의 지연 이자 100억 원을 변호사가 가져간 의혹(본지 10일자 보도)이 제기된 것이다. 지연 이자가 피해를 입은 주민의 몫이 아닌 변호사의 전유물처럼 굳어진 현실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북구 '소음 피해 소송 위임에 관한 약정 및 동의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1차 소송의 약정서에 지연 이자를 변호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조차 없는데도 변호사가 이를 모두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주민이 받은 배상금 300억여 원에서 발생한 지연 이자가 주민 몫이 아닌 변호사의 몫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는 지연 이자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9일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측은 지연 이자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1차 약정서에 명기된 '이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혹을 푸는 차원에서 지연 이자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변호사 측이 밝힌 것이다.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지연 이자 논란은 주민들이 이를 돌려받고 그냥 끝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에게 지연 이자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동의도 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윤리적 책임까지 따질 문제인 것이다. 지연 이자가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이 같은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소송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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