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주식과 펀드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굴릴 돈의 규모가 큰 사람들은 사모펀드를 구성하기도 한다. 부동산은 불패 신화는 커녕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과거와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중산층 사이에서 나도는 "투자처가 없다"는 말은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럴 때 주목받는 상품이 1년짜리 단기 금융상품이다. 시장위험이 적고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 상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각자의 재테크 방식에 따라 잘만 활용하면 투자처 없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다.
◆소액이라면 MMF나 CMA
MMF(Money Market Fund'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공채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투자금액의 차등없이 동일한 수익률이다.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투자방법이나 종목 등 투자 설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환매수수료가 없고 당일 환매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흠이라면 흠. 30일 이상 180일 이내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 유리하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종합자산 관리계좌)는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종합금융사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액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종금사 CMA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된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제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그래서 급여 통장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증권계좌와 연계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하기도 쉽다. 다만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돈이라면 MMDA나 MMT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수시입출금식 예금)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다. 각종 자동이체나 공과금 이체가 가능하다. 결제 기능도 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받는다. 고액일수록 활용가치가 높다.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고려할 만하다.
MMT(Money Market Trust'콜론형 특정금전신탁)는 특정금전 신탁의 하나다. 주로 콜론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은행끼리 자금을 빌려주는 콜론은 은행간 발행어음이나 초단기 자금거래로 운용된다.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천만원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월초에 정한 금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이상만 예치해도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은 없어 수시로 입출금할 때 알맞다. 해지 신청 당일 출금이 가능하다.
◆주가지수 연계상품도 고려대상
단기 금융상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ELS(Equity 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뒤 조기 상환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가 있다.
만기는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목돈을 투자할 때도 괜찮다. 원금 보장형으로도 가입할 수도 있다. 다만 조기상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초 자산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만기 때까지 보유하거나 해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운용자금의 규모와 운용기간, 중도인출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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