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의회가 산하 공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들었다. 새로 선임된 공기업 임원을 의회로 불러 경영 능력을 심사하거나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오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제1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한다. 이 안에 따르면 특위는 시의원 7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내년 6월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이 기간 새로 임명되는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 등 임원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불러 경영 능력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당 공기업을 경영할 역량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그동안 제기됐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도 지난 7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을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확대해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용 시의원은 "지방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투명한 인사와 감시로 이 같은 방만 경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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