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숨기고 받은 명퇴수당 '환수불가'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창종)는 20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진 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경북지역 한 중학교 전 교감 A씨에 대해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지역 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것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나 경북도교육청이 명퇴 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올해 5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A씨의 명예퇴직 수당 수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자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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