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숨기고 받은 명퇴수당 '환수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창종)는 20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진 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경북지역 한 중학교 전 교감 A씨에 대해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지역 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것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나 경북도교육청이 명퇴 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올해 5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A씨의 명예퇴직 수당 수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자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