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달시장 인근 창고형 이마트 문열까"

서구청 사용승인 반려, 이유는 골목상권 위험…이마트, 소송 제기할 듯

이달 중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대구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상인들의 저항과 서구청의 사용승인 반려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대구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상인들의 저항과 서구청의 사용승인 반려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창고형 매장) 대구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관할 구청인 서구청은 19일 트레이더스가 제출한 사용승인에 대해 "트레이더스가 문을 열면 팔달시장 등 인접 상권과 골목 슈퍼 상인들의 생계가 위축된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기존 마트보다 품목 수를 줄이고 대용량 박스 상품을 위주로 10~15%까지 더 싸게 판매하는 전문매장.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구성점, 지난 4월 인천 송림점이 기존 매장을 트레이더스로 전환해 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대전과 부산 서면 트레이더스가 최근 오픈했다.

이마트 비산점(영업면적 9천375㎡) 역시 지난 6월 영업을 중단하고 트레이더스로 전환하기 위한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고 이달 9일 서구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10월 문을 연 이마트 비산점은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00억원대의 매출을 보이며 대구 지역 내 이마트 8개 점포 중 최하위권 매출 수준을 보여 이마트 입장에서는 트레이더스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이마트 이상은 본부장 등 임직원은 19일 서구청을 찾아 "트레이더스 비산점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초토화되고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심의를 통해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스 개점 여부는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기청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구청이 '소상권 보호' 명분을 내세워 사용승인을 반려함에 따라 이마트 측이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사용승인 반려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구청이 여론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마트 입장에서는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구청도 판결을 통해 사용승인이 나면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사진'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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