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구 반환 협상 응하겠다"…최 변호사 주민대표에 약속

지연이자 규모는 침묵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수행한 최종민(맨 앞) 변호사가 20일 대구 동구청에서 이재만(최 변호사 옆)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만나 배상금 지연 이자 일부 반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수행한 최종민(맨 앞) 변호사가 20일 대구 동구청에서 이재만(최 변호사 옆)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만나 배상금 지연 이자 일부 반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가 지연이자 중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부가 아닌 280억여원 모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0일 대구 동구청에서 약정서를 맺을 당시 서명 날인한 주민들을 만나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환할 지연이자 규모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주민설명회에서 이자는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설명을 수 차례했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반환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80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당시 통우회장은 "성공 보수금을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연이자를 주기로 결정하고 최종 합의했으며 입회한 최종탁(약정서 상 주민대표) 씨가 '합의한 사항에 이의가 없느냐'고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몫이고,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규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는 데 항복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니까 당황스럽다. 당장 지연이자의 몇 %를 지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최 변호사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백상'의 이상범 변호사는 "지연이자 전액 반환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동구 주민들은 이재만 동구청장, 강신화 동구의회 의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향후 지연이자 반환 소송 및 협상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해 의사를 결정하고, 최 변호사 측과의 반환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