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가 지연이자 중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부가 아닌 280억여원 모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0일 대구 동구청에서 약정서를 맺을 당시 서명 날인한 주민들을 만나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환할 지연이자 규모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주민설명회에서 이자는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설명을 수 차례했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반환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80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당시 통우회장은 "성공 보수금을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연이자를 주기로 결정하고 최종 합의했으며 입회한 최종탁(약정서 상 주민대표) 씨가 '합의한 사항에 이의가 없느냐'고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몫이고,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규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는 데 항복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니까 당황스럽다. 당장 지연이자의 몇 %를 지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최 변호사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백상'의 이상범 변호사는 "지연이자 전액 반환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동구 주민들은 이재만 동구청장, 강신화 동구의회 의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향후 지연이자 반환 소송 및 협상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해 의사를 결정하고, 최 변호사 측과의 반환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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