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무분별한 채광 허가가 백두대간 망친다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광산개발 허가를 내줘 환경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채광 허가가 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자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수행도량인 봉암사와 불과 4㎞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일정 조건에서의 광산개발이 가능하다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근거로 민간업자에 2016년 2월까지 광업용 장석을 캘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1985년부터 20년간 채광사업을 해오다 지역 주민과 봉암사의 반대로 채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곳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광산 허가를 내준 것은 환경은 둘째치고 아예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특히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과 봉암사 측이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산림청이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독단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당 부지가 국유림이자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라 채광을 허가하기가 힘든 지역임을 알면서도 "법률적 하자가 없고 터널식 채광이기 때문에 허가했다"는 산림청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광산이 들어서면 자연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정부 부처가 이처럼 환경 훼손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업용 장석이 얼마만큼 중요한 광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고 백두대간 훼손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발에 신중을 기했어야 옳다. 국회가 26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채광허가 경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니 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등 문제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나아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광산 허가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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