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3시쯤 대구시 동구 안심1동주민센터 앞 체육공원에서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주최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설명회'가 열렸다. 행사 시작 직전까지 삼삼오오 모이던 주민들의 수가 갑자기 2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최근 동구 지역 최대 이슈인 수백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
이날 모인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다. 대법원이 8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2만6천 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85웨클 미만인 이 지역 주민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주민들은 "거의 똑같은 소음 피해를 입고도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는 이유로 배상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 양성호(52) 씨는 "어머니가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지연이자 논란을 지켜보려니 억울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한 주민은 "더 받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소음 피해를 입고도 한 푼도 못 받는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하라는 말이냐"며 "앞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텐데 배상기준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연이자 문제가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도기학(61'동구 안심1동) 씨는 "동부프라자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동의 5층 주민은 배상금을 받았고, 3층 주민들은 배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연이자 문제까지 나오니 속이 편치 않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북구 동변동 한 아파트. 이곳 주민들도 소음이 85웨클 미만인 탓에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들은 최근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마뜩잖은 기색이 역력했다. 한 주민(65)은 "배상금은 만져보지도 못한 전체 주민을 위해 지연이자를 쓸 수는 없느냐"며 "부럽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도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종탁 연합회 회장은 "대법원이 85웨클 이상 주민들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탓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지연이자와 관련해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밝히겠다"며 비켜갔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1'동구 율하동) 씨는 "연합회가 소송 초창기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반환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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