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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 피해' 지연이자 170억 중 70억 주민에 반환

대구 북구 주민들의 K2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170억여원을 받은 변호사가 이 중 70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소송을 담당한 최모(동구지역 소송 대리인과 다른 인물) 변호사와 A법률사무소 관계자 2명은 30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북구 검단동 새마을금고에서 검단동, 동변동 주민 30여 명과 협상을 벌였다.

최 변호사가 국방부에서 받은 지연이자가 100억원에서 170억원(전체 205억원 중 35억원은 국방부에서 지급하지 않았음)인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자 주민들과 새로 협상을 한 것.

당초 1차 협상 때 주민들은 최 변호사로부터 4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에게 반환이 완료된 지연이자를 일일이 더해 본 결과 정확히 35억원인 것이 이날 협상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미 받은 지연이자 35억원을 제외하고 65억원을 더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몇몇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호사 측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북구 주민들은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변호사의 노력을 감안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65억원을 35억원으로 대폭 낮췄으며 최 변호사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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