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은 4일 2009, 201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을 알린 대상자에게 경고 이상 법적 조치를 많이 내렸지만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순누락 재산'이 많아 '경고 처분'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2009년 75명에서 지난해 333명으로 급증했다. 2년간 408명의 순누락 재산을 금액별로 보면 5억원 초과 46명, 3억~5억원 54명, 1억~3억원 160명, 5천만~1억원 120명, 5천만원 이하가 28명이었고 소속 기관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0명, 경찰청이 42명,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순이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이 중 해당 기관에 해임이나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45명의 징계결과를 확인하니 해임 1명, 감봉 5명일 뿐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견책 이하로 처분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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