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포장해 사용해도 됩니까?"
송모 씨는 최근 대구 북구 구암동 자신의 소유지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던 자신의 토지 중 일부가 보상 협의도 끝나기 전에 포장돼 있었기 때문. 송 씨의 토지는 총 685㎡. 이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 485㎡ 중 100㎡가 도로로 바뀌어 있었다.
송 씨의 땅은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2005년부터 2단계에 걸쳐 도로 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구간에 포함돼 있다. 개설될 도로는 410억원이 투입돼 북구 태전2동 대구병원에서 칠곡2지구까지 건설될 1.4㎞ 구간이다. 1단계 공사 구간인 대구병원~우방3차아파트는 지난해 2월 준공됐다. 오는 2014년까지 2단계 공사 구간인 735m를 완공할 예정이며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종합건설본부가 1단계 공사 중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송 씨의 땅 일부를 무단으로 포장해 버린 것.
송 씨는 "토지 형질이 '밭'임에도 보상가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로'로 감정평가를 해 큰 손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마음대로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송 씨의 토지 중 보상비는 '대지'의 경우 ㎡당 42만3천원을 받지만 '도로'의 경우 25만4천원이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측은 "공사 진행상 벌어진 시행착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기존 도로 자체가 90도 가까이 꺾여 있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어서 선형 개선이 시급하다 보니 보상 협의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장을 했다는 것. 건설본부는 무단으로 포장한 송 씨의 땅을 원상복구하고 대신 도로 선형을 바꿔 인근 도로 부지를 포장하기로 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일단 사유지를 침범한 것이 사실인 만큼 아스팔트 포장을 뜯어낼 것"이라며 "송 씨의 토지 보상비는 송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받도록 권하고 건설본부도 재심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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