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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대형마트 못 접는다" 이마트 소송

대구경북 최초 창고형 대형마트인
대구경북 최초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리뉴얼 중인 비산점 전경 매일신문 자료사진

이마트의 대구경북 최초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서구 비산점) 개점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마트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에서 '트레이더스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구청이 '소상권 보호' 명분을 내세워 사용 승인을 반려하자 4일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마트가 '구청이 법적근거 없이 트레이더스 사용 승인을 내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기존 마트보다 품목 수를 줄이고 대용량 박스 상품을 위주로 10~15%까지 더 싸게 판매하는 전문매장.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구성점, 지난 4월 인천 송림점이 기존 매장을 트레이더스로 전환해 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대전과 부산 서면 트레이더스가 오픈했다.

이마트 비산점(영업면적 9천375㎡) 역시 지난 6월 영업을 중단하고 트레이더스로 전환하기 위한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초 서구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구청이 "트레이더스가 문을 열면 팔달시장 등 인접 상권과 골목 슈퍼 상인들의 생계가 위축된다"며 사용 승인을 반려했다.

이마트는 본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중순 구청을 찾아 사용 승인을 재차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행정소송이란 최후의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 입장에서 상인들을 아우르고 구청과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나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일이나 시간상으론 매한가지"라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타협점을 찾아 취하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부터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마트 도매업 진출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중기청의 판결이 끝난 비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실제 부산 서면점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해 중기청은 지난달 상인과 이마트 측에 공문을 보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도매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 또는 사업확장한 것이라고 입증할 자료와 이클럽 또는 트레이더스의 염가 판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이마트 측에도 같은 날짜까지 반대 증거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중기청은 중앙청의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중기청 관계자는 "부산 서면점은 사업조정대상 심의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대구 트레이더스는 이미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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