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관련자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진군은 이달 1일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퇴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재계약 대상자 23명 가운데 왜 혼자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대상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군은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퇴직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지만, A씨는 "지난해 초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호자에게 알린 것을 문제 삼아 이뤄진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나에게도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됐고, 결국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지난해 10월 군에서 고용계약을 할 때 (나를)배제했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A씨가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기보다는 노인을 학대한 정황이 있어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을 재임용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요양원 한 관계자는 "이미 징계받은 직원에 대해 군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퇴직처분까지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A씨의 경우 징계의 사유(노인학대)가 석연찮은데다 현재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이번 퇴직결정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울진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할 때만 해도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직원이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됐다. 하지만 의료원이 지난해 10월 군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요양원도 함께 직영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당시 군은 "말만 계약직일 뿐,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자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재계약을 맺는 시기가 다가오자,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A씨의 퇴직에서 보듯 현실이 됐다. 요양원 직원들은 앞으로도 군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노인요양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일부를 요양원에 넘겨 줄 필요가 있다"며 "영양군의 경우 채용은 군이 하되, 징계는 요양원에 맡겨 군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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