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숙원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과 당위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열린 국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대구 동을)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받아낸 답변에 포함돼 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기준이 85웨클이 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상당액수의 지연이자가 변호사 몫으로 돌아가 지역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며 "근본 해결책인 군용비행장 이전 관련 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0% 동의하고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았다"고 답했다.
그간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많아 속도가 더뎠고, 특히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해 법률안 통과를 점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총리실이 이 법률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18대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스탠바이'(stand-by)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최고위원은 "7일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에게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지금까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한 것을 모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시하기만 하면 국무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다. 노력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 최고위원은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기획재정부의 반발도 상당 부분 해소됐고,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제19대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만큼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고, 김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유 의원 측은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그간 정부 측이 보여온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식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서 법률안 국회 통과의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 같은 소음 피해 보상이 계속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밑도 끝도 없이 투입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며 "정부가 기지 이전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지역민들의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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