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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화재…보일러실 증축 건축허가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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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과 교사 등 230여 명이 있던 구미 구평동 어린이집 화재(본지 18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뿐 아니라 국가보조금 횡령과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화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어린이집 원장 및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따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 수가 241명으로 구미시에 등록된 상태에서 이날 207명밖에 등원을 하지 않아 원생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어린이집 측이 건물 뒤편 보일러실을 증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요리사와 조리사 등을 갖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단체급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일부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데도 안전관리자를 원장이 아닌 부원장의 남편으로 선임한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19일 현장감식을 벌였다.

이 어린이집은 17일 오전 10시 35분쯤 어린이집 4층 건물 뒤편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1명이 중태에 빠지고, 3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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