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석유를 취급하던 주유소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석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제조를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환급해 주는 방법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천467곳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350억원 수준. 하지만 이들 불법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은 한 달에 약 2천억원에 이르고 1년이면 2조4천억원의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20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유사석유 용제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세금(ℓ당 519원)을 부과해 세금 탈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페인트나 잉크 제조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용제에 대해서도 정상 석유제품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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