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 병 더' 문구는 술문화 조장"

주류 병마개 이용 경품행사 금지…국세청 내달부터

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 액수나 '한 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