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 액수나 '한 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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