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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하수처리 시설 '지역 中企 자재 구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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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탐욕, 法까지 무시하는 수준

"대기업의 횡포에 대구시와 지역 중소기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건설을 맡은 대기업과 기술업체(공법사)가 품질과 공사기간 등을 핑계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따를 수 없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120개 제품)을 각 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신천하수처리장 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지역의 2천200억원 규모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대형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시는 턴키 방식임에도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를 적용했다.(본지 7월 21일자 15면 보도)

지역 중소기업들은 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우수한 자재들을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총인처리시설 공사 중 '혼화, 응집설비'에서 GS건설, 태영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N공법회사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를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N사는 자신들의 기술인 '초고속침전공법'(URS공법)을 위해서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GS건설과 태영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거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총인처리시설 공법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공사용 자재를 해당 업체가 구매해야 수질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6월 대구시에 제출했다. 수질보장을 이유로 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용해도 공법사의 특허기술을 구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법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지역 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예외사유 품목 검토 작업에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대구시는 N사의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기술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특허와 별개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외품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건설사에 통보했다.

오히려 일부 지역 업체들은 "N사가 주장하는 실시설계 사양은 입찰안내서 요구사양을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지 않아 전력 운영비에 대한 추가지출이 8배 넘게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역시 입찰 당시 '직접구매제도'임을 정확히 명시했으며 건설사와 공법사 모두 이를 알고 입찰한 만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법사에 공사용 자재에 대해 개별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수정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다"며 "직접구매제도는 법으로 명시된 것인데 건설사와 공법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법을 어기면서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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