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A(52)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이 구형됐던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김기현)은 24일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A씨가 청탁을 하고 건넸다는 1천만원은 뇌물로 보기에 금액이 적을뿐더러 당선된 이후에도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보답이 없었던 정황으로 볼 때 뇌물수수 혐의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선거자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김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뜻밖의 결과"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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