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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50% 반환" 최변호사,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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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배상금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가 24일 배상금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동구주민 2만6천 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동구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주민들에게 A4 2장짜리 우편물을 통해 ▷원금 외에 지연이자 중 50%를 지급할 계획이며 ▷동의하는 주민들은 우편물에 서명 또는 동의 후 자신의 사무실로 반송하고 ▷서류를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송금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물에는 또 ▷원금 및 이자에 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최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범 변호사는 25일 "지연이자 288억여원 중 절반인 144억여원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고, 이는 대구 북구의 반환 비율 34%(205억원 중 70억원)보다 더 높다"며 "여러 판례 등을 참조했고, 실제 재판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비대위 측이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돼 부득이 주민들과 개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50%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변호인 측이 업무에 혼선을 주고 주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수만 비대위원장(주민자치위 안심1동위원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인 측의 행위는 주민들을 호도하고, 비대위에는 혼선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우편물은 분명 합의서인데도 마치 선의로 지연이자 50%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보내 주민들의 서명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비대위 결정에 따른 위임계약서 송부 시기에 우편물을 발송해 주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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