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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80명 검거

5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80명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5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꾼 등 8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속칭 '유탁파' 추종세력인 김모(33·무직)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인 강모(32·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고모(33)씨 등 19명을,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대학생 A씨(23)씨 등 5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 선후배인 김씨 등은 2008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둔 일명 '베커'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K-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5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장해 4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있는 일명 '김부장'으로부터 이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며, 2∼3개월마다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이나 PC방을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통장·대포폰·대포무선인터넷단말기 등만 사용하는가 하면 수익금도 현금으로만 인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모씨 등 19명은 통장 1개당 50만원을 받고 사이트 운영자 김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생 A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총 2억1천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으며 다른 도박꾼들도 1인당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는 한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제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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