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게 된 가정폭력

26일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심한 부부 싸움, 자녀 폭행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폭력 피의자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아내는 데 최소 일주일 정도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범은 한 달 평균 955명이며 재범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가정폭력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경찰의 직접 개입 조치는 가정폭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자녀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에도 손실을 끼치게 된다. 그동안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도 한쪽에서는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법 시행은 그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도 법 취지에 맞춰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가정폭력 후유증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피해자 상담, 가해자 치료 교정 프로그램 기관 등이 많이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좌절이 커지고 다문화가정 문제도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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