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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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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전면 시행

경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기존 방식과는 달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용기 규격별로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하고, 수거일 전일 해가 진 이후부터 수거당일 오전 5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칩)은 1회 배출용으로 매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함께 제거된다. 판매가격은 3리터 120원, 5리터 200원, 20리터 800원, 60리터 2,400원, 120리터 4,800원으로 리터당 40원이다.

단독주택 및 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은 배출자가 구입하여 부착하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야 한다.

10월 한 달 시범기간동안 총 30만개의 가정용 칩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되었으며, 업소와 공동주택용 칩부착함은 6만 여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칩부착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를 도왔다. 10월 무료로 배부한 시범용 칩은 11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재활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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