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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7억 보전 동의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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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7억 보전 동의했다고 들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양모씨가 "곽 후보 선거캠프에서 내부합의를 거쳐 선거비용 보전에 동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증인대에 선 양씨는 "'8월 말까지 선거비용 7억원을 보전해달라'는 우리쪽 요청에 곽 후보 회계책임자 이모씨가 일단 자기 캠프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우리쪽도 동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고, 실제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보고해 허락받았으리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또 "당선 이후 약속과 달리 선거비용을 해결해 주지 않자 캠프 관계자를 찾아갔을 때 '선거법이 속 썩인다. 나중에 정리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박 교수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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