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 및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응급실 환경개선 등을 놓고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9일 오전 1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천100여 명 중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제외한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총액기준 임금 7.3% 인상과 함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응급환자는 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진료환경이 열악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번 파업의 원인이 임단협과 무관한 칠곡경북대병원 간병인 관련 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올 초 개원 당시 한 업체와 간병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7월에도 다른 업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2월 중순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와 관계없는 업체와의 간병협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 병원 측은 시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조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및 300만원을 판결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칠곡경북대병원 로비를 점거해 피켓시위를 할 경우 매회 1인당 3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현재 경북대병원은 특정 간병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한 상태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칠곡경북대병원은 다른 두 업체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강제금이 발생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불법 집회를 허용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간병인들이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의 뜻도 밝히겠다고 했는데 병원 측은 노조 전체에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칠곡병원 분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임단협 교섭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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