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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산점 신축공사 토석 무단 매립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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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청업체 허가장소 달라

홈플러스 경산점 건립 공사를 맡은 시공사 협력업체가 지하층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경산시와 협의도 없이 경산시민운동장 부지내에 무단 매립해 말썽이다. 김진만기자
홈플러스 경산점 건립 공사를 맡은 시공사 협력업체가 지하층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경산시와 협의도 없이 경산시민운동장 부지내에 무단 매립해 말썽이다. 김진만기자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석(토사와 암석)을 경산시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경산시민운동장에 무단매립해 말썽이다.

경산 중방동에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P사는 지난달 중순 지하층 터파기 공사 때 발생한 토석 24t 덤프트럭 15∼20대 분량을 경산 하양읍 대조리 시민운동장 공터에 매립했다.

P사 측은 "토석을 운반 처리하는 하청업체가 원청사도 모르게 매립한 것이다. 금호강 하천개수공사 시공을 맡은 M사가 수해 대비 응급복구용 토석을 임시 야적하기 위해 경산시로부터 허가받은 시민운동장 부지내 임시 토석야적장에 홈플러스 경산점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P사는 홈플러스 경산점 건축허가와 관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남천면의 한 석산 등 6곳에 처리하겠다는 토석처리계획서를 책임감리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P사의 하청업체는 토석처리계획서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허가받은 토석 임시야적장에 토석을 매립한 것이다.

경산시는 9일 홈플러스 경산점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회사 관계자를 불러 토석 무단 매립 경위를 파악한 후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P사 현장소장은 "시민운동장 부지내에 무단 매립한 토석을 10일까지 원상복구 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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