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블로거가 공동구매 주선이나 사용후기 등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1인당 8억원 내외의 돈을 벌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번돈에 비해서 너무 적다싶은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파워블로거 4명이 특정 제품의 사용 후기를 올리고 공동 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블로거들이 공동 구매를 알선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라는 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요리법 정보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문성실씨는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고등어를 비롯한 각종 식자재 공동 구매를 263회 주선해 158억원의 판매를 일으켰고, 그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8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현진희씨도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진 과태로는 겨우 2천만원선이다. 요리법 등의 정보와 제품 사용후기를 제공해 엄청난 인기를 끄는 파워블로거(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개인홈페이지 운영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8억원을 벌고 2천만원 과태료라면 다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겠느냐? 파워블로거들에게도 정당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과세 등을 가해지는지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들이 8억원을 벌고 일년에 내는 세금이 총 얼마인지,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내는지,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겠느냐"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