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건보료 개편 좋지만 과잉 진료 억제책 세워야

보건복지부가 15일 내년 9월부터 연간 7천200만~8천800만 원 이상의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2.82%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피부양자가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월세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리게 된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그동안 지적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고쳐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1천여 명이 월 2만~6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데 그치고 있고 지난해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다 1천여 건이 적발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건보 재정도 연간 1천1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보료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과잉 진료 억제 등 손대야 할 구석도 여전히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병원 외래 환자의 11%가 감기 환자였으며 올 상반기에만 1천만 건 이상이 과잉 진료로 판정됐다. 이처럼 가벼운 질환자의 병원 방문,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등에 병원 측의 부당 청구와 과잉 진료가 어우러져 건보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

노인 진료비의 증가 등으로 건보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건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소득이 불분명한 지역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그에 따른 합당한 건보료 부과, 과잉 진료 억제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건보 재정 적자가 연간 1조 원 안팎인 현실에서 근본적 구멍을 메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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