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구속집행정지 30대 병원치료 중 잠적
살인미수죄로 복역하다 지병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30대가 재수감을 앞두고 달아났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제주시 연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위모(37)씨가 이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나가 행방을 감췄다.
위씨는 지난 1월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이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씨는 잠적하면서 '그동안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병원 앞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씨는 애초 이날 오후 5시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위씨를 지명수배하고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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