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3개월 운영 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3개월 운영 정지

포항의 한 어린이집이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이 올들어 6개월간 일부 원생이 어린이집에 나온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시에서 모두 737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20명 정원에 현재 10명이 다니고 있다.

시는 이 달 초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원장 김모(여)씨에게서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한 뒤 환수 조치를 하고 운영 정지와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급식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불량 급식은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현재 보관중인 음식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확인이 어렵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