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3개월 운영 정지
포항의 한 어린이집이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이 올들어 6개월간 일부 원생이 어린이집에 나온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시에서 모두 737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20명 정원에 현재 10명이 다니고 있다.
시는 이 달 초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원장 김모(여)씨에게서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한 뒤 환수 조치를 하고 운영 정지와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급식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불량 급식은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현재 보관중인 음식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확인이 어렵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