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3개월 운영 정지
포항의 한 어린이집이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이 올들어 6개월간 일부 원생이 어린이집에 나온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시에서 모두 737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20명 정원에 현재 10명이 다니고 있다.
시는 이 달 초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원장 김모(여)씨에게서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한 뒤 환수 조치를 하고 운영 정지와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급식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불량 급식은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현재 보관중인 음식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확인이 어렵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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