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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출마 노린 단체장 사퇴, 누굴 위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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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과 재야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재편을 위한 통합과 짝짓기 작업도 활발하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감과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대구경북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노리고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출마 이유나 당위성은 많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일부 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을 원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단체장의 권한과 한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 할 수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과 마찰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이유와 설명도 주민들을 설득하기엔 명분이 없어 보인다. 피선거권 행사를 하고 싶다면 임기를 마치고 해도 된다. 3선 연임 제한은 이미 지난 2006년 합헌 판결이 났다. 그럼 지난해 지방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했다. 지역 개발 한계와 국회의원과의 갈등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직 사퇴와 출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란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들은 12월 1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임기 4년 중 겨우 1년 반을 채우고 사퇴하면 내년 또 선거를 해야 한다. 행정 차질은 불가피하고 선거로 낭비되는 세금은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선거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지난 10월 재보궐선거 때 이런 피해와 후유증을 목격했다.

1995년 단체장 민선 이후 계속된 사퇴와 출마의 되풀이를 끊기 위한 총선'단체장 동시 선거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단체장 역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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