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상처봉합'..의사 2명 입건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응급구조사에게 상처 봉합 등을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관내 한 병원 의사 장모(5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8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상처 봉합을 4차례에 걸쳐 남모(27)씨 등 응급구조사 2명에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응급구조사 2명과 방광에서 소변 줄을 빼내는 일을 한 간호조무사 1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경찰에서 "바빠서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