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상처봉합'..의사 2명 입건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응급구조사에게 상처 봉합 등을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관내 한 병원 의사 장모(5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8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상처 봉합을 4차례에 걸쳐 남모(27)씨 등 응급구조사 2명에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응급구조사 2명과 방광에서 소변 줄을 빼내는 일을 한 간호조무사 1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경찰에서 "바빠서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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