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 뇌물사건 재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다.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